신성범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출입 원인 제공 시 행정처분 면제 기준 강화: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게임장에 출입한 경우, 혹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을 고의로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2. 나이 확인 절차 강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같은 나이 확인 증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3. 사업자의 부담 완화: 위와 같은 규정은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사업자가 불필요하게 떠안는 일을 줄이고, 나이 확인을 위한 과정에서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고의적인 신분증 위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사업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규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