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신고 허용: 기존에는 게임물 내용을 수정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미리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 경미한 수정 면제: 등급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내용 수정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 사업자의 편의를 증대시킵니다.
3. 효율적인 신고 운영: 등급 변경 필요성이 낮은 신고가 많아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고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고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게임 사업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을 절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