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신고 기간 연장:
현행법에서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일반게임제공업자가 영업을 폐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30일 이내로 연장합니다.
2. 과도한 부담 완화:
기존 7일의 폐업신고 기간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짧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폐업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업신고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자들이 보다 여유있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