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아이템와 게임머니를 정의함: 게임아이템은 게임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게임머니는 가상화폐로 정의됩니다.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확률정보 미표시를 금지합니다.
3.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사용ㆍ결합할 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확률정보 등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게임 내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용자는 게임아이템의 효과나 성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며, 소비자의 피로와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