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영업으로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축소합니다. 이는 비공식 서버 사용이나 게임물의 변형(모딩)이 일반적인 이용 상황에서 대다수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목적으로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게임물 이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3. 게임물이나 관련 프로그램 등의 불법 유통을 규제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게임 이용자의 창의적인 가치 창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