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물 이용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의 장은 연 2회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안 제12조의4).
2. 국가와 게임산업 관련 단체는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보호 제도를 강화하며, 게임업체는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안 제12조의9).
3. 게임산업진흥기금은 게임산업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원될 수 있으며, 게임산업기업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2).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성장과 청소년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게임물 이용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 보호 제도의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게임산업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노력을 요구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