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을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2.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여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
3.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게임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게임내에서 정보가 공개되어 이용자들의 불신이 줄어들도록 함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