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시간 내용 수정 확인 강화: 게임물 제공업자나 배급업자가 게임 내용 수정을 신고했을 때, 해당 내용을 그들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변경된 게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게임물 등급 결정의 신속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변경 여부를 늦게 통지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임 내용 수정이 신고되면 즉시 실시간으로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중요한 정보가 시간 내에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만약 게임 내용 수정이 신고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시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물 내용의 수정사항이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등급 결정의 지연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며, 업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