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PC방 및 노래연습장 이용시간 제한이 고등학교 졸업 여부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변경함.
2.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 즉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조정함.
3. 청소년 보호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와 청소년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 청소년과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청소년들이 언제부터 법적으로 성인으로 취급되는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시간 제한 등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