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및 동의 의무 면제: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 인증과 청소년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이 배제된 게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2. 자율 규제 기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의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 이용자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은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게임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