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률형 아이템 정의 명확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를 구체화·명확화하여 어떤 아이템과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준수의무와 감독 기준이 명확해져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확률 조작·합성 방식 금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획득확률 조작 금지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 아이템을 얻는 합성 방식 금지를 금지행위로 신설합니다. 두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여 사행성 유발 구조를 차단하고 불공정 운영을 예방합니다.
3. 확률 표시 신뢰성 점검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시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의심이 있을 때 현장출입 조사·서류열람 권한을 신설합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확률 표시 검증을 강화합니다.
4.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의무화: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대체·결합·교환해 획득하는 콘텐츠에도 제공방법, 교환·반환 및 환급·보상 안내를 의무화합니다. 해당 콘텐츠 제공이 중단될 때에는 환급·보상 등 보호조치를 제도화해 이용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