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함.
2.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비공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회의록 공개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작업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함.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급분류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