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게임의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사람이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의 손해배상, 시정명령, 형사처벌에 더해 경제적 이익을 직접 줄이는 제재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다만 과징금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부과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돼야 해요.
주요 내용
- 확률 정보 미표시 제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게임물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 거짓 확률 정보 제재: 실제와 다르게 확률을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해요.
- 매출 연동 과징금: 위반 게임물과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정하도록 해요.
- 경제적 이익 환수: 기존 제재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웠던 위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해요.
- 제재 수단 보완: 손해배상책임과 시정명령, 형사처벌에 더해 행정상 금전 제재를 추가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게임물 사업자는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면 손해배상책임과 시정명령,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돼 있어요. 하지만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얻는 수익이 기존 제재로 부담해야 할 불이익보다 크면 위반을 계속할 유인이 남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이에 매출액과 연결된 과징금을 부과해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확률 정보 위반 과징금 신설
발의 당시 설명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38조의2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까지의 손해배상, 시정명령,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과징금 대상은 단순히 정보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제안돼 있어요.
-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위반 사실, 게임물의 매출, 위반 기간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매출액 기준 제재 도입
법안은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로 제안하고 있어요. 위반으로 얻는 수익이 기존의 벌금이나 시정명령에 따른 부담보다 큰 경우에도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매출과 연동된 상한이 적용되면 게임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억제력이 생길 수 있어요.
- 매출액과 10억 원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매출액을 어느 기간과 범위로 계산하는지가 중요해져요.
- 법안의 표현만으로는 과징금 산정 절차와 세부 기준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통과 이후 하위 규정이나 집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기존 제재와의 결합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하면 손해배상책임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제재를 없애기보다 과징금을 추가해 제재 수단을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 한 번의 위반에 여러 제재가 함께 적용되는지와 제재 간 관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 과징금이 부과된 뒤에도 확률 정보를 고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다른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요.
- 이용자 피해를 회복하는 손해배상과 국가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목적이 다르므로, 과징금이 이용자 보상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게임물 사업자: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고, 위반하면 매출과 연결된 금전 부담을 질 수 있어요.
- 게임 이용자: 확률 정보가 허위로 제공되는 행위를 줄이는 제도적 압박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과징금 자체가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환급되는 구조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게임 유통·플랫폼 사업자: 직접 게임을 개발하지 않더라도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경우 책임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고 매출액과 위반 내용을 조사하는 집행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게임산업 전반: 확률 정보 관리와 내부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대응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매출액’에 어떤 매출을 포함할지와 해외 결제, 플랫폼 수수료, 여러 게임이 연결된 사업 구조를 어떻게 계산할지 확인해야 해요.
- 매출액의 3%와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실제 제재액을 정하는 방식인지, 세부 산정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고의로 확률을 속인 경우와 단순한 표시 오류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지 살펴봐야 해요.
-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사이에 책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과징금 부과가 이용자에게 실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어떤 효과를 내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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