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새로운 합성생물학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과 같은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동 및 융복합 연구 지원: 관련 기관들 간의 공동 연구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3. 국제협력 강화: 생명공학 분야에서 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기술 및 인력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합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표준화 규정 정비: 생명공학 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국내외 기술 발전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생명공학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변화에 맞추어,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지원과 규정 정비를 통해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박대출 등 107인
김
건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