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학교로 돌아와 담임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성 비위 교원이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학급 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 비위로 인한 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의 분리 원칙을 지키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