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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일부 위임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일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유기홍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