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복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위원회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기존의 질병휴직위원회라는 명칭을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이 복직 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학교장이 교육공무원의 분리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근무 복귀 시 직무 적합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