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증 절차의 의무화: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과정에서 임용권자는 지원자가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2. 허위 기재에 대한 제재: 학위 및 경력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임용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임용 취소 후 재임용 제한: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 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재채용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교원의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적격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