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는 경우,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됩니다.
2.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어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학교의 교장 선발 과정에서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만이 교장으로 임용되도록 하고,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도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관의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