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동 강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들의 근무 적합성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위원회 실효성 확보: 현재 일부 교육청에서 해당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제화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이 법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의 질환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를 법적으로 체계화하여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