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 기존에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된 방식을 따랐습니다.
2. 새로운 방안에서는 모든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3. 학생의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 과정에서 민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