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 의한 금지행위로 인한 수사 중인 교원이 직위해제의 대상이 될 때, 해당 교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
2.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3. 직위해제 처분 전에 교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만으로 직위해제되는 상황을 방지해 교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