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각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절차의 객관성 확보: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에게 휴·면직을 권고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강제성을 강화하여, 그 결정에 따라 활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복직 시 심의 과정 강화: 정신적 이유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직 적절성을 판단받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이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상의 환경을 마련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신적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 환경의 안전성과 직무 수행의 적절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