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은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을 명시 (제38조 개정)
2. 장애인교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제38조 제3항 개정)
3. 장애인교원의 온라인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법에 장애인교원들에게 연수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연수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교원들의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