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확대: 장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학급에서는 학급 설립 기준을 낮출 때 그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기간제 특수교육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특수교육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제교원으로서의 특수교육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높은 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기간제교원 임용 근거를 추가하여 교육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각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요구에 더욱 잘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