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 대해 승진 시 자녀 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년, 3명인 경우에는 2년, 4명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교육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전반적인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