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교육감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범죄경력에 따라 채용 제한 사유를 명시합니다.
3.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에도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막기 위해, 채용제한 사유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감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점을 최소화하여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효율화하여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