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공무원 중에서 교장이나 원장이 교사로 근무하고 싶어도 원로교사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특별한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나 비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있는 교장이나 원장에게도 원로교사 우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그러나 교장이나 원장, 원로교사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 징계 처분을 받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원로교사 우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개정은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장이나 원장으로서의 업무 임기가 끝나도 교사로 근무하고 싶은 경우, 원로교사로서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징계나 비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우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