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사의 폭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직위해제 할 수 있는 사유에 추가합니다.
2. 학교의 장(교장 등)은 이런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긴급한 상황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사를 바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후에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나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이상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