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 연장 가능성: 현재 국·공립 대학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이 개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정년 연장의 대상은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목적: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교수들이 계속해서 연구와 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한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대학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