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대상이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교원도 자기개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이로써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과 관련된 대상이 더 다양해지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상 교원을 재직기간 5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여 교육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