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학급담당교원(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징계처분이 비교적 가벼워 학생들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 제안된 내용은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명단과 사유 등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들 교원에게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 비위 사건으로 인해 담임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는 교원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성 비위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