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행위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배제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