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연수휴직의 분할 사용 허용: 이제 교육공무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
2. 통일된 기준 제시: 국내연수휴직의 활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법률에 명시됨으로써, 시ㆍ도 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교원들이 학위 취득에 있어 제한을 덜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교육공무원의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