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중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에 규정된 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2. 대학 내 연구실에서의 교수와 대학원생의 수직적 관계로 인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수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3.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원생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연구실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 개선과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대학원생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