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피해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와 조사 관계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합니다.
3. 고충처리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고충 처리를 개선합니다.
이 법률안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