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이 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복직하여 심각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현재, 전국의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3개 교육청만이 자치법규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강제하는 힘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교원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합니다. 만약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휴직이나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생과 교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