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같이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제4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중등교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어려움 없이 입후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교육감 후보자 발탁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