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 교류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전문직원들이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들과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범위를 확대합니다.
2. 고충심사위원회 개선: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해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시켜 법적인 규정을 강화합니다.
3. 법적 미비 개선: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기존의 교육공무원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개선을 포함하여, 교육공무원 관련 법적 체계를 보완하고 미비한 부분을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으로 새롭게 필요해진 교육전문직원들의 인사교류와 고충처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교육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변경은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집행과 교육공무원들의 권익 보호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