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운영 민주성 확보: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기준을 마련합니다.
2. 정보격차 완화: 학생 위원의 참여를 위해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대학의 핵심 가치 강화: 대학의 발전과 학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와 토론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학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위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를 완화하여 대학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