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강화됩니다. 기존의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이나 파당적인 편견을 전파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교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교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교육행정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편향된 교육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개인적인 시각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편향이 발생하는 여론조작 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