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규정을 변경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함.
2.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의 특별채용 절차를 개선하여,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근무 경력이 공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