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학 교수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고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 출마가 가능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학기 동안에 휴직하거나 복직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로 인해 학사운영에 지장이 생기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사운영에 불이익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사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학 교수 등이 선거 출마나 다른 공무원으로의 임용으로 인한 휴직 및 복직을 학기 중에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기 중 학사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