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가 어려운 사람을 채용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합니다.
2. 각 시ㆍ도 교육청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의 직무 가능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운영 방안을 법으로 명시합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부에 보고하여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교원들 중 건강 문제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를 통해 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