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재 유명무실하거나 일부 지역에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의무화합니다. 이는 교육 종사자의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심의 강화: 정신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을 가진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과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3. 재휴직 문제 개선: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원의 재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관련 절차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을 겪는 교원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