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 현행 사직 의무를 완화하여, 교육기관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 대신 휴직을 허용합니다. 선거 기간 중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정치적 기본권 행사 범위 확대: 교원은 근무시간 외이면서 직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정치적 의견 표명 등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면적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명확화: 변경 사항은 유·초·중·고 등 교육기관 교원 전반에 적용됩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원들이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4. 국제기준 및 인권 권고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등의 지적을 반영해 과도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공무원의 봉사 의무와 개인의 헌법상 권리 간 권리–의무 균형을 도모합니다.
5. 연계 법률과의 정합성 전제: 본 개정은 사립학교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수정될 경우 내용이 조정됩니다. 관련 법률 간 일관성과 시행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한 균형적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