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교육 분야의 장학관 직위를 신설합니다. 이는 교육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고위 직급에 해당하는 장학관들이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높은 직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장학관들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임용과 신분을 보장합니다. 이는 장학관들이 더 명확한 신분을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교육 관련 업무에서 그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정부의 교육 정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학관들이 고위공무원단의 일부로 인정받아 그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통해 더 효율적인 교육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인 장학관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해 그들의 신분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 정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제도의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