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기존의 규정은 대학 교원들이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외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국내대학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용될 경우, 소속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 직위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관련 절차 규정: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에 관한 절차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관리됩니다.
3. 교육 및 연구 역량 증대: 외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초빙하여 국내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려는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