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각 대학의 총장 선임 절차에서 교수평의회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장 후보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총장 후보자의 선정 방식과 절차는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교육 기관 운영에 있어서 민주성을 강화하고, 총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 과정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가 선택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