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채용비리나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 등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채용 관련 부정행위와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비리나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 등을 더 빠르게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